1. 설치 위치
(1) 안전밸브 등은 보호대상 용기 등의 상부 기상/증기 공간 또는 기상 / 증기 공간에 연결된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
(<그림 1> 참조)
(2) 열팽창용 안전밸브는 동일공간에 기상부위가 없고 액상만 존재하며, 정상운전 중 유체가 차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. 다만, 차단된 상태에서 일광 등에 의해 내부 액체의 체팽창으로 설비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.
(<그림2> 참조)
2. 설치 방법
(1) 설치대상 용기 등에서 안전밸브 등의 인입 플랜지까지의 인입배관 내에서의 압력 손실은 설정 압력의 3%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후단 배관의 자유로운 배출 등을 위하여 안전밸브의 위치를 보호기기 보다 높이 이격시켜 설치할 경우는 안전밸브 전단의 배관직경을 크게 하여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 (<그림 3> 참조)
(2) 안전밸브 등의 인입배관과 토출배관의 호칭지름은 안전밸브 등의 인입플랜지와 토출플랜지의 호칭치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. (<그림 4> 참조)
(3) 2개 이상의 안전밸브 등이 하나의 연결부위에 설치되어 필요한 분출량을 배출하도록 된 경우에 연결배관의 내부 단면적은 각 안전밸브 등의 인입단면적 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예비로 설치된 안전밸브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( <그림 5> 참조)
(4) 안전밸브의 토출배관에 걸리는 배압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하며, 배압의 영향을 받지
않도록 제작된 벨로우즈형(밸런스형) 안전밸브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의 50% 이내로 한다. (단,
벨로우즈형 안전밸브 제작자가 배압 허용한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)
(5) 안전밸브의 토출배관은 안전밸브로부터 토출된 유체(액상이나 증기상태로 배출되는 유체)가 배관 내에 정
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(6) 안전밸브의 토출배관을 옥외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출배관에 배압의 영향을
받지 않도록 설계된 캡 등을 설치하거나, 토출배관 하부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구멍(직경 5 mm 정도)
을 내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7) 안전밸브는 자체 하중, 안전밸브 전, 후단 배관의 하중, 안전밸브 토출시의 충격 및 외부 충격 등에 견딜 수
있도록 설치하되 필요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(8) 점도가 높거나 응고되기 쉬운 물질 또는 결빙에 의하여 안전밸브 등의 막힘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, 안전
밸브 등과 그 인입배관 및 토출배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열․단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9) 파열판과 안전밸브가 직렬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파열판의 파열 또는 누출을 탐
지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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