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,토목,기계 분야감리대상■ 책임감리 : 발주청 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 이상, 22개 공종■ 부분책임 : 전면책임 이외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■ 시공감리 : 발주청 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 이하, 22개 공종 및 민간 시행공사 중 다중이용시설(연면적 5천㎡이상, 16층이상)■ 건축감리 : 허가 대상 건축물(신고대상 제외), 20년 이상의 리모델링 바닥면적 합계 3천㎡이상이면서 연속된 5층인 건축물※관련법규 : 건기법 27조, 령 50조 / 건축법 령 11,19조최소감리■ 허가건축물의 연면적 5천㎡미만이고 바닥면적이 85㎡이상이면 비상주■ 연면적 2백㎡미만 3층미만의 대수선 공사시 비상주※관련법규 : 건축법 11조,14조,25조, 령 19조수행대상■ 감리전문회사 : 건기법 감리, 주택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