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,토목,기계 분야 | |
감리대상 | ■ 책임감리 : 발주청 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 이상, 22개 공종 ■ 부분책임 : 전면책임 이외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■ 시공감리 : 발주청 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 이하, 22개 공종 및 민간 시행공사 중 다중이용시설(연면적 5천㎡이상, 16층이상) ■ 건축감리 : 허가 대상 건축물(신고대상 제외), 20년 이상의 리모델링 바닥면적 합계 3천㎡이상이면서 연속된 5층인 건축물 ※관련법규 : 건기법 27조, 령 50조 / 건축법 령 11,19조 |
최소감리 | ■ 허가건축물의 연면적 5천㎡미만이고 바닥면적이 85㎡이상이면 비상주 ■ 연면적 2백㎡미만 3층미만의 대수선 공사시 비상주 ※관련법규 : 건축법 11조,14조,25조, 령 19조 |
수행대상 | ■ 감리전문회사 : 건기법 감리, 주택감리, 다중이용시설 ■ 건축사사무소 : 300세대이하 주택감리, 건축법감리 ※관련법규 : 건축법 령 19조 / 건기법 27조, 령 50조 |
배치기준 | ■ 건기법 감리 : 감리형태별 법적 산출 인‧월수 이상 공정에 맞게 배치 (공종별 비상주 배치비율 단순10%, 보통15%, 복잡20%) ■ 주택법 감리 : 법적 산출 인‧월수 이상 공정에 맞게 배치 (비상주 배치비율 15%이하) ■ 건축법 감리 : 건축분야 건축사보1인 공사 전체기간 상주배치 토목, 기계 해당공정 기간동안 1인이상 상주배치 ※관련법규 :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/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/ 건축법 령 19조 |
등급기준 | ■ 책임감리 : 발주청이 공고로서 정함. 단, 책임감리원은 아래 표로 규정 ■ 시공감리 : 발주청이 공고로서 정함. ■ 주택감리 : 세대수별 다름.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참조 ■ 건축감리 : 건축사보이상, 건축공사의 2년이상 경력소유자 ※관련법규 : 건기법 규칙 32조, 34조의2 / 건축법 령 19조 |
감리대가 | ■ 건기법 :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■ 주택법 : 주택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■ 건축법 :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|
전기 분야 | |
감리대상 | ■ 감리대상 - 전력시설물(발전,송변전,배전) 공사 - 전압 600v이상의 변압,차단,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는 보수공사 -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■ 감리제외 대상 -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서물 신설.보수공사 - 군사시설내의 전력시설물공사 - 발주자의 임직원중 감리 유자격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하는 공사 - 전력시설물중 토목.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※관련법규 : 전기법 12조, 령 20조 |
수행대상 | ■ 전문감리업 : 연면적 3만㎡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발전.변전 10만Kw미만 / 전압 10만V 미만 송배전 20KM미만 / 전기수용설비 용량 5천KW미만 ■ 종합감리업 : 전문감리업 대상 포함 ※관련법규 : 전기법 령 [별표5] |
배치기준 | ■ 실비정액가산방식 : 공동주택 및 건축물 / 책임, 보조 상주감리 * 전기공사 전체기간 고급이상 비상주 감리원 배치 필수 * 주상복합은 세대수와 연면적중 감리배치가 많은 것으로 선정 ■ 정액적산방식 : 전력시설물,공동주택 300세대미만,건축물 1만㎡미만 감리형태별 법적 산출 인‧월수 이상 배치 (비상주 배치시 고급이상, 20%이하) * 산업시설, 플랜트, 공장 등은 무조건 정액적산방식 적용 ※관련법규 : 전기법 운영요령 25조 |
등급기준 | ※관련법규 : 전기법 령 [별표3] |
감리대가 | 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|
통신 분야 | |
감리대상 | ■ 감리대상 - 6층 이상 or 연면적 5천㎡이상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■ 감리제외 대상 - 6층 미만 or 연면적 5천㎡미만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-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공사(총 공사비 1억 미만) - 철도, 도시철도, 도로, 방송, 항만, 항공, 송유관, 가스관,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총공사비 1억 미만공사 - 그 밖의 신설 부분이 경미안 공사 ※관련법규 :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8조 |
수행대상 | 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정보통신 신고자 ■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※관련법규 : 정보통신공사업법 8조 |
배치기준 | ■ 6층 이상 or 연면적 5천㎡이상 상주배치 * 인허가기관 및 관리협회가 없기에 업계 특성상 대부분 비상주 근무함 ■ 1명이 2개 현장 상주 불가, 단 다음 각항 및 발주자 인정시 중복가능 - 총 통신 공사비 2억 미만의 공사로 동일한 시.군에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- 이미 시공중인 공사의 현장에 새롭게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※관련법규 :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8조,11조 |
등급기준 | ※관련법규 :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11조 |
감리대가 | ■ 엔지니어링대가기준 |
소방 분야 | |
감리대상 | ■ 감리대상 - 1천㎡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- 자동화재탐지설비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 소화설비,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- 길이가 1천M 이상인 지하구 ■ 감리제외 대상 -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.용도변경 중 소화설비, 비상 경보설비, 단독경보형감리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물 ※관련법규 :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10조 |
수행대상 | ■ 전문소방공사감리업 :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■ 일반소방공사감리업 : - 연면적 3만㎡(공장은 1만㎡)미만의 특정소방 (기계/전기)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/전기 분야 소방시설 - 아파트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/전기 소방시설 ※관련법규 :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2조 [별표1] |
배치기준 | ■ 상주공사감리대상 - 연면적 3만㎡ 이상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제외)의 소방공사 단, 자동화재탐지, 옥내.옥외소화전, 소화용수시설만 설치공사는 제외 - 16층 이상(지하포함)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 공사 *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와 세대수 모두 충족할 때 상주감리 함 - 기계/전기 각1인 이상 or 동시 자격 1인 이상 책임감리원 배치 ■ 일반공사감리대상(비상주) -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 공사 - 기계/전기 각1인 이상 or 동시 자격 1인 이상 책임감리원 배치 - 주 1회 이상 방문 / 중복 5개 이하 / 연면적 총 합계 10만㎡ 이하 * 16층 미만(지하포함)인 아파트는 연면적 관계없이 5개 이내 ※관련법규 :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9조, 규칙 16조 [별표3] |
등급기준 | ※관련법규 :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11조 [별표4] |
감리대가 | ■ 엔지니어링대가기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