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참고 : KOSHA GUIDE D-18-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] 1. 정의 1) “안전밸브 (Safety valve)”라 함은 밸브 입구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되는 밸브를 말한다. 2) "파열판 (Rupture disc)"이라 함은 “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방호장치”로서, 판 입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을 말한다. 2. 안전밸브 등의 설치 대상 1) 압력용기 (다만,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한다. 관형 열교환기 관(Tube) 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설계압력 또는 ..